화평법 · 공동등록 컨설팅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화학물질 사용을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의거, 연간 100 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1ton 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대표자를 선정하고 유·위해성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공동으로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등록은 의무사항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제조, 수입하는 경우 그 제조, 수입, 사용,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의무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오엔비즈는 화학물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빠르고·안정적인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평법 제도화 이전부터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연구 경험을 토대로, 국내 최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화평법 공동등록 컨설팅


● 등록대상물질별 협의체 운영부터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등록 전과정 컨설팅

● 시험자료 보유자 및 GLP 시험기관과의 시험자료 거래 및 생산 지원

● 화학물질등록까지 협의체 중심의 관리 및 의사소통

● 유해성심사 추가 자료 제출 명령 대응

● 기존화학물질자료 검토 및 갭 분석

● 협약당사자/후발등록자 협의체 내 의사결정 자문 및 지원



화학물질 위해성평가·관리 지원


● 화평법 공동등록 위해성자료 작성 지원

●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 인체(건강) 및 생태계 위해성평가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관련인증/주요실적


● 화학물질관리협회 『중소기업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수행

● 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위해성에 관한 자료 검증』 연구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사업』 수행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 유해물질의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수행



네오엔비즈의 강점


● 고객은 해당 담당자에계 무제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등록 또는 유지관리하기 위하 경력자들이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컨설팅 비용을 제시합니다.

●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 문제에 대한 즉각적 솔루션이 가능하여 시간의 절약이 가능합니다.

Hosting by ALLONE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