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통합관리 대행/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컨설팅
환경통합관리는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재정한 제도로서, 기존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입니다. ㈜네오엔비즈는 기존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인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에 있어 ‘대상 사업장의 인허가 및 자료현황 확인 및 환경현황을 고려한 입지현황도 작성’을 실시하며, ‘배출·방지시설 명세작성과 같은 공정별 통합 물질수지 작성’과 ‘대기·수질배출영향분석 수행을 통한 허가배출기준(안) 설정’으로 통합환경관리 제도 허가절차 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의 경우 배출수 혹은 방류수 내 포함된 염에 의하여 생태독성이 발현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상 물벼룩 생태독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네오엔비즈는 시설의 적용대상 여부 확인에서 공정분석 배출수 성상분석을 통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 관리대상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 ton 이상인 사업장(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 일일 폐수배출량이 700 ㎥ 이상인 사업장(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 신규사업장 : 20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 유예기간예시: 해당 업종의 적용일이 2019년 1월 1일인 경우 4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통합허가를 완료하여야 함 관련인증/주요실적
● 환경컨설팅회사, 측정대행기관 등록 (경기도청, 부천시)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의한 컨설팅 수행 14건 (2011년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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