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 교환과정에서 외래종이나 병원균을 유입시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잠재적 오염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MO(국제해사기구)는 선박평형수의 배출 전 잔존하는 생물을 모두 사멸 처리하도록 하는 환경규제(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의 사멸처리과정은 주로 살생물질을 이용하는 만큼 잔류하는 독성물질이나 소독부산물(DBPs)이 해양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BWMS)의 환경위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수 독성시험(WET tests; whole effluent toxicity tests)과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시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험결과는 IMO(국제해사기구)와 미국의 USCG(연안경비대)에 보고서로 제출되어 심의를 받고 인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오엔비즈는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 개발 초창기부터 여러 개발사와 함께 장치의 환경위해안전성 인증을 위한 환경독성 및 위해성평가 시험법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BWMS는 생물사멸 성능이 뛰어남과 동시에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독부산물에 의한 독성과 위해성입니다. 본사는 평가대상 제품의 처리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배출 시 국제표준 규격에 맞는 시험을 통해 독성과 위해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영문보고서를 작성하여 IMO 및 USCG 등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을 통해 대상 장치의 신속한 인증 획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련인증/주요실적


● IMO BWMS 생태독성, 인체위해성, 생태위해성 평가기관 (해양수산부)

● USCG (미국) BWMS 생태독성, 인체위해성, 생태위해성 평가기관(Contracted Lab. under KIOST IL)

● 국내제조사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인증 시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테크로스, ㈜한라IMS, ㈜선보공업, ㈜엔케이, 마리노비앤씨, ㈜파나시아)

● 정부형식승인 획득을 위한 동형처리설비 선상시험 (㈜테크로스, ㈜한라IMS, ㈜에스엔시스)

● 국외제조사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인증 시험(일본 미쯔이중공업)

● 외국정부 형식승인 획득을 위한 환경위해성평가 심의대응 (삼성중공업 PurimarTM 시스템 일본 정부형식 형식승인 획득)

●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승인 획득을 위한 국제기구(IMO), USCG(미국), 국내외 정부 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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