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벼룩 생태독성시험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시험은 산업폐수를 포함한 담수환경의 수질 및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유해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정시험법에 등재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산업폐수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물벼룩을 이용한 생물검정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하·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게 위해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시험을 해야 합니다.

  • 시험 생물(수질오염공정시험법, ASTM, USEPA에서 제시한 프로토콜 이용)
수질오염공정 시험 생물종
수질오염공정 시험 생물종

Daphnia magna

국내 표준시험종
국내 표준시험종

Moina macrocopa

국제 표준시험종
국제 표준시험종

Ceriodaphnia dubia

  • 급성독성시험절차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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